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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
-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어야 하며, 연 매출액 3,000만원 이하여야 함.
- 사업장용 전기요금(주거용 등 제외)을 부담하는 개인,법인사업자
- 활동 사업자 기준 : 개업일이 2023.12.31. 이전이며 공고일(24.02.15)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,법인사업자
- 매출규모 : 공기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~ 3,000만원 이하인 사업자
- 단,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, 개업 히우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
* 전기요금 계약종 : 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
(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(123)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))
* 지원금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지원함.
[부가가치세 신고 매출] 확인 방법
- 국세청 홈택스 → 국세증명.사업자등록.세금관련 신청/신고 → 즉시 발급 증명 →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
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pp/index_pp.xml
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신청방법
- 신청기간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뉨
- 직접 계약자분 : 본인 이름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는 분들이 해당됨. (신청기간 : 24.2.21.~24.4.20.)
- 비계약 사용자 :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, 명의는 불일치 하는 경우. (신청기간 : 24.3.4.~24.5.3.)
- 신청방법은 "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" 검색 또는 주소창에 "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" 입력하면 접속 가능
https://www.xn--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.kr/eng/man/SMAN010M/page.do
*전기요금 지원 절차
.*온라인 신청 절차
지원방식
-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,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(영업일 기준)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.